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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이면 한국에도 단말기 자급제도가 시행됩니다. 블랙리스트 제도 그리고 개방형 IMEI제도라고도 불리었지만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말기 자급제도로 명칭을 최종확정하였습니다. 국내 통신3사 로고 단말기 자급제란 사급제(이동통신사)에서 자급제(소비자)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이때까진 휴대폰을 개통하려면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해야만 했습니다. 전자제품 판매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여러가지 전자제품은 팔지만 휴대폰은 팔지 않았죠. 하지만 단말기 자급제도가 시행되면 언급한 곳들에서도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지하1층에 위치한 딜라이트샵: 현재 비치되어 있는 스마트폰들과 태블릿PC들을 5월1일부터는 구매 직후 통신사 유심만 꽂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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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3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