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한국에서 단말기 자급제도 (블랙리스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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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이면 한국에도 단말기 자급제도가 시행됩니다. 블랙리스트 제도 그리고 개방형 IMEI제도라고도 불리었지만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말기 자급제도로 명칭을 최종확정하였습니다.
국내 통신3사 로고
단말기 자급제란 사급제(이동통신사)에서 자급제(소비자)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이때까진 휴대폰을 개통하려면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해야만 했습니다. 전자제품 판매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여러가지 전자제품은 팔지만 휴대폰은 팔지 않았죠. 하지만 단말기 자급제도가 시행되면 언급한 곳들에서도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지하1층에 위치한 딜라이트샵: 현재 비치되어 있는 스마트폰들과 태블릿PC들을 5월1일부터는 구매 직후 통신사 유심만 꽂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자급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경쟁을 장려하고 유통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통신단말기들의 가격을 낮추려고 합니다.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휴대폰들이 밀려오면 자연스럽게 삼성같은 큰 제조사들도 저렴한 휴대폰들을 만들어야하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현재 이동통신사들이 장악하고있는 불투명한 유통구조는 제조사들이 직접 판매함과 같은 단축된 유통과정을 통해 가격을 낮출수 있게 됩니다.
이동통신사들은 4월 30일 자사 대리점을 통해 구입하지 않은 휴대폰들의 통화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여러가지 혜택들을 통해 자사 대리점에서의 개통을 권고하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계획은 단말기 시장과 서비스 시장을 구분하는 것이기에 이상적으로는 이동통신사들의 횡포는 멈추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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